사회
법원,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배상 판결
입력 2012-11-26 01:05  | 수정 2012-11-26 08:09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이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거창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 학살"이라며 "피고인 국가가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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