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박사학위자 입영연기 제한연령 28세
입력 2006-09-18 16:07  | 수정 2006-09-18 16:07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영 제한연령을 28세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