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론스타에 투자자 국가소송 첫 피소
입력 2012-11-22 16:52  | 수정 2012-11-23 06:05
【 앵커멘트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 국가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정 당시 주요 쟁점 사안이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즉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처음으로 밟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인공이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2012년 되팔았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투자자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명의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