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 할인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입력 2012-11-22 15:10 
앞으로 대형 할인점의 부설주차장에 저가주유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제약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차장 용도변경을 금지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세계와 롯대쇼핑이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합은 지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면 반드시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합은 이어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금지한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업은 각각 순천시와 여수시에 위치한 마트 주차장을 주유소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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