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때문에…입양아들 살해한 60대 '덜미'
입력 2012-11-20 20:04  | 수정 2012-11-20 22:04
【 앵커멘트 】
무려 20살이 어린 내연남을 아들로 입양한 뒤 살해한 60대 여성이 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보험금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죽이고도 태연하게 119에 신고한 음성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여성이 연탄불을 갈더니 잠시 뒤 번개탄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은 약 7시간 뒤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죠?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가스 먹은 거 같아요. (가스 중독이요?) 아직 몸이 따뜻하니까 빨리 오세요!"

곧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누군가가 실려 나옵니다.


실려 나온 남성은 42살 채 모 씨로, 범인은 바로 119에 신고한 64살 윤 모 씨입니다.

이들은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년 뒤 윤 씨가 채 씨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채 씨의 복잡한 여자관계 등으로 다툼이 잦자 친아들 부부와 채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윤 씨 등은 채 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 죽였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사건 현장입니다. 범행 당시 사용했던 연탄이 보시는 것처럼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 씨는 범행 한 달 전, 채 씨의 이름으로 사망 시 4억 3,000만 원이 나오는 종신 보험 3건을 계약했습니다.

▶ 인터뷰 : 고혁수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 "(경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했지만, 아직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친아들 38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며느리와 보험설계사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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