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간제 교사 방학기간 계약 제외 부당"
입력 2012-11-20 16:08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맺으며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 씨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급담임으로서 김 씨는 방학기간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했다며 방학기간에 급여를 받는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적 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학교 측과 계약을 맺으며 여름방학 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자 경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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