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때문에 입양아들 죽인 60대 구속
입력 2012-11-20 13:44 
경기지방경찰청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양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4살 여성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2010년 2월 입양한 아들 42살 채 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 난로를 이용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와 내연 관계인 윤 씨는 범행 2주 전 채 씨 이름으로 4억 3,000만 원의 종신보험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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