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접 키운 반달가슴곰도 고기 식용 안 돼
입력 2012-11-20 13:42 
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반달가슴곰 사육업자 51살 이 모 씨가 사육한 곰을 식용고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달가슴곰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고, 웅담 채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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