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2-11-20 07:04  | 수정 2012-11-20 11:08
【 앵커멘트 】
지난해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범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강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범인은 45세 강 모 씨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숨지게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살해범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16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범행 목적이 강간에 있었는지 여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를 밝혔던 강 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만났고, 성폭행범으로 의심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배심원단 9명 중 6명은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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