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2-11-20 03:58  | 수정 2012-11-20 06:01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