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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대출 시행
입력 2006-09-17 13:07  | 수정 2006-09-17 13:07
최근 부실이 심화돼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성남과 분당지역 9개 저축은행들이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특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액은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원금 전액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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