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사범,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
입력 2006-09-17 10:17  | 수정 2006-09-17 10:17
마약 사범이 함정 단속에 걸려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 모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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