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제(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매입자금 12억 원에 대해서는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며, 국세청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매입자금 12억 원에 대해서는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며, 국세청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