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시형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입력 2012-11-14 12:04  | 수정 2012-11-14 14:58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내곡동 특검팀이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사저부지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 씨,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심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시형 씨가 사저부지 매입대금으로 마련한 12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도 아들 시형 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만큼 시형 씨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려 사저매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씨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면서 시형 씨의 부담부분을 줄여 국가에 9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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