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앞 고물상 '소음'…뒷북 행정 눈쌀
입력 2012-11-13 20:04  | 수정 2012-11-15 06:30
【 앵커멘트 】
어느날 갑자기 내 집 바로 앞에 고물상이나 폐차장이 들어와서 어떠실까요.
사전예방책은 고사하고, 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불평을 하소연하면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적한 한 전원마을.

어느 날 폐지압축장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미 들어서 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옥 / 경기도 고양시
- "첫째는 시멘트 가루가 제일 불편하고 그다음은 소리. 차에다 싣고 부술 때 소리 말도 못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고물상이나 폐차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장은 사업 허가 시 소음문제 등을 규제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항의가 빗발치고,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 해당 지자체는 뒤늦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 인터뷰(☎) : 고양시청 관계자
- "소음 민원 들어오면 측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통 사후관리로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방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정태 / 홍익대 기계공학과 교수
- "사업장의 소음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사후관리차원에서 사업장 주변에 소음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민원 문제를 부드럽게… "

주민과 사업주의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sunlight@mbn.kr]


영상취재 : 성채현, 유용운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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