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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고객 강도 매장 책임"
입력 2006-09-15 21:32  | 수정 2006-09-15 21:32
유통매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강도를 당했다면 매장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6단독은 유통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매장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괴한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박모 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 매장이 영업수익을 위해 제공한 주차장에 안전요원 배치 등 고객 안전을 위해 배려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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