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속출
입력 2006-09-15 17:22  | 수정 2006-09-15 17:22
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가 도입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계약 건수는 모두 19만3천254건으로 이 중 148건이 기한을 초과해 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평 35건, 수원 2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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