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내 음란사진 올린 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06-09-15 13:57  | 수정 2006-09-15 13:5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아내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서울 모 대학 겸임교수 K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6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을 게시하는 등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진 7천14장을 실어 2천 3백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음란 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자들로부터 50~150원씩의 열람료를 받아 사진 게시 회원들과 나눠가진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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