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마트 보안직원과 짜고 절도범 협박·갈취
입력 2012-11-09 16:1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들과 짜고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유 모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안 모 씨 등 3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15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마트 보안팀이 절도범을 적발해 유 씨의 동료 이 모 경찰관에게 데려가면 이 씨는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으로 유 씨를 소개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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