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문제없다."
입력 2012-11-09 13:23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국가보훈처는 단지 이를 유족에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언론인 장지연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김우현 선생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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