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감 몰아주기' 현대차 550억 과징금 확정
입력 2012-11-09 08:38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현대-기아자동차에 물린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기아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중 70여 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부품가격 과다인상 등을 이유로 내려진 나머지 550여 억 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기아차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선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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