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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성주 판결선고! "한성주 폭행 증거…"
입력 2012-11-08 09:57  | 수정 2012-11-08 13:28

【 앵커멘트 】
방송인 한성주 씨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폭행을 당했다며 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한성주 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던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 기자 】
네, 방송인 한성주 씨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한 씨가 크리스토퍼 수를 집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 씨와 한 씨 오빠, 어머니 등에게 8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한 씨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크리스토퍼 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명품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편취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지 편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크리스토퍼 수 자신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거나 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수는 한 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상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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