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겨도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2-11-06 10:16 
경미한 차 사고를 낸 뒤 가족에게 뒤처리를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한 점, 자신의 아내에게 사고 처리를 맡긴 점 등을 감안하면 차 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2심은 "차 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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