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출산·육아휴학도 별도휴학으로 인정 권고
입력 2012-11-05 15:12 
앞으로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해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육아관련 모성보호안을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80여 개 사립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가운데 66%인 31개 대학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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