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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측 “화장품 업체 5억 소송, 이준기와 무관”
입력 2012-11-05 15:10 

배우 이준기 측이 5억원대 소송 보도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IMX는 5일 이준기 본인 및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이준기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해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다고 한다”며 이준기가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현 소속사로서는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향후 경과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기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5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동업 합의서를 쓴 뒤 돈을 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준기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고 지난 1일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이준기와 이준기 전 소속사 멘토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소를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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