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공직비리 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12-11-05 14:16 
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8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보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제공과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지난 4월에 도입된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와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과 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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