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에 골프채까지…경찰관 뇌물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12-11-05 13:35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피의자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김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인 박 모 씨를 조사하던 중 '유리하게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사는 강남의 룸살롱 여러 곳에서 60만~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는 등 다양한 뇌물을 받아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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