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전자기기 부정행위 시험 감독 강화
입력 2012-11-05 12:06 
오는 8일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휴대전화와 카메라펜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려고 시험 감독이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와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며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은 171명이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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