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신고 때 최고 포상금 30억 원
입력 2012-11-05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담합 적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