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사업 수주 대가 억대 금품 받은 교수 구속
입력 2012-11-05 11:03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대학교수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9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한 13억 원대의 특허 평가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보통신 업체 대표 52살 장 모 씨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14억 규모의 사업에 참여해 장 씨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고 장 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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