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日 법원, 김태희 걸고 넘어진 우익단체에 ‘유죄’ 선고
입력 2012-11-05 10:22 

배우 김태희를 광고 모델로 쓴 일본 회사를 협박한 일본 우익단체 회원에 대해 현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산케이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 법원은 김태희를 모델로 기용한 현지 기업 로토제약을 찾아가 협박한 우익단체 회원 미요시(39)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요시의 행위에 대해 ‘독도는 어디것인가?등으로 담당자를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요시는 지난 3월 로토제약을 찾아가 김태희를 모델로 쓴 이유를 따져 묻고 회사 관계자가 답변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이메일 답변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미요시 측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델을 기용한) 회사에 대한 것이며 개인(회사 관계자)을 대상으로 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로토제약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희는 지난 2005년 독도 수호천사로 위촉돼 다양한 독도 사랑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로 일본 우익단체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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