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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여자관계 폭로' 강병규, 끝내…
입력 2012-11-05 08:31  | 수정 2012-11-13 13:51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2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형사 4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등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병규는 결심 공판에서 인연도 관계도 없던 이병헌을 굳이 해코지할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과정의 불합리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폭행 시비도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시계 값을 갚지 못했으나 차차 갚아 나가겠다.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병규는 2010년 3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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