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수원에 뇌물뿌린 납품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2-11-04 12:13 
울산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이사 5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는 원전 납품계약의 폐쇄적 특성을 알아채고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보온·보냉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인 배 씨는 고리원전 간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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