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이사 5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는 원전 납품계약의 폐쇄적 특성을 알아채고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보온·보냉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인 배 씨는 고리원전 간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는 원전 납품계약의 폐쇄적 특성을 알아채고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보온·보냉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인 배 씨는 고리원전 간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