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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2-11-04 11:59 | 수정 2012-11-04 14:09
광주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6년 부착과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임 씨가 오히려 딸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인 14살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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