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입력 2012-11-03 05:06  | 수정 2012-11-03 13:0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 환자나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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