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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피소’ 강병규,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2-11-02 17:07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구형 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말했다.
강병규는 최후 변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이병헌을 해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며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 시비, 시계 대금 관련 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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