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되면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화상영관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을 폐업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되면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화상영관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을 폐업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