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에 선처
입력 2006-09-14 13:42  | 수정 2006-09-14 13:42
노모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 온 50대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법원은 팔순 노모와 6급 장애인인 이모를 부양해 온 고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다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해 현저하게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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