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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식 건물 임차인 구속
입력 2006-09-14 12:02  | 수정 2006-09-14 12:02
고가의 보상을 노리고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일명 '알박기' 방식과 유사하게 건물 임차인이 고의적 퇴거거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5부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건물을 빌려 섬유공장을 운영한 홍모 씨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4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가 자신이 임차한 공장 땅을 매입하자 공장이전을 지연시킨 뒤 이전비용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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