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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부세 부과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추진
입력 2006-09-14 11:52  | 수정 2006-09-14 11:52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서 6억원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
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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