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리카' 통증치료 특허 2017년까지 보호
입력 2012-10-31 21:33 
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2017년 8월14일까지 통증분야 용도특허를 보호받으며 제네릭 제품은 이 기간에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는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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