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아제약 '복제약 담합' 과징금 잘못"
입력 2012-10-31 20:59 
영국계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복제약 생산·판매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오늘(31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생산·판매에 관해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는 담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GSK에 대한 과징금을적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같은 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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