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형태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2-10-31 20:12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ㆍ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는 오늘(31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홍보원을 고용,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로 받아들여질 여러 정황이 있어 법률 검토를 거쳐 일주일 안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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