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사업청 핵심기능 국방부로 이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10-31 17:00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인 방위력 개선사업 중기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포함한 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 혹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6년 창설된 이래 무기 도입·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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