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 자연장지 면적기준 절반으로 낮춰
입력 2012-10-31 15:54 
다음 달부터 법인의 자연장지 최소 면적기준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아지고 어린이집 유아용 변기,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규정 등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 과제 47개 가운데 25개에 대한 법령개정을 마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을 법인이 조성하려면 지금까지는 면적이 적어도 1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어린이집에 반드시 유아용 수세식 변기를 따로 설치토록 규정한 시행규칙도 바뀌어 이동식 어린이용변기만 갖추면 설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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