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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학력·장애·출신국가 등 신용차별 없앤다"
입력 2012-10-31 15:01  | 수정 2012-10-31 16:01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시 학력이나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내에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사용설명서 등을 점검, 불합리한 차별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에서는 각 은행들은 앞으로 학력을 이유로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부도확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론 등과는 사뭇 달라 대출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시정 절차와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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