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에이즈 감염인 근로 차별 금지
입력 2006-09-14 05:47  | 수정 2006-09-14 05:47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이 금지되고 감염인 사망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담당 의사와 가구주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 가구주의 신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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