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총선득표 2% 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소지"
입력 2012-10-27 13:42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올해 4·11 총선 후 법에 따라 등록 취소된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후 등록 취소는 신생 정당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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