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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승인
입력 2006-09-13 20:27  | 수정 2006-09-13 20:27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를, 3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3개 지역의 점포 가운데 이랜드가 매각할 점포를 선택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랜드는 지난 4월 한국까르푸를 1조7천5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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