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기 씨름연맹 총재 유죄 선고
입력 2006-09-13 18:42  | 수정 2006-09-13 18:42
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최근 영구제명한 한국씨름연맹의 김재기 총재가 개인 사업상 저지른 불법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2004년 자신이 공동 소유자로 있는 토지를 이용해 A씨와 함께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토지와 식당 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려다 A씨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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